[계약해지, 유료 서비스 취소 및 환불 규정]
1. “회사“와 “유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해당 유료서비스 내지 상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개시일(첫 방문일) 이전에 “회사“에 결제 취소(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제1항의 청약 철회가 가능한 유료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하여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을 경과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3. 청약 철회는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회사“에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는 “회원“의 의사표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청약 철회, 해지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내지 취소를 요청하고,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또는 회원 명의 계좌)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원“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6. “회원“이 유료서비스 또는 상품을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회사“는 환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단, “회원“은 “회사“의 해당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재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은 회원탈퇴 및 계약 해지 시 “유료서비스”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환불받거나 신청 전에 소진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유료서비스” 잔액 정보를 안내하고 “회원“에게 환불 의사 유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요청 없이 자진 탈퇴한 경우, “회사“는 해당 “유료서비스“의 복구 등에 대한 관련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서비스 개시 전)
1. 계약자가 서비스 개시일 3일 전까지 계약 취소 시, 공급자는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 모두를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2. 계약자가 서비스 개시일 2일 전까지 계약 취소 시, 공급자는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 10%를 제외하고, 금액 모두를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3. 계약자가 서비스 개시일 1일 전 계약 취소 시, 공급자는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 10%를 제외하고, 금액 모두를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4. 계약자의 서비스 개시일 당일, 서비스 개시 전 계약 취소는 불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당일 계약 취소가 강행될 시 공급자는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 50%를 제외하고, 금액 모두를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서비스 개시 후)
1. 결제가 확인된 후 일정이 확정되면 서비스를 개시를 합니다.
2. 공급자의 서비스 개시 후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시,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 10% 와 서비스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된 [1회 서비스 금액 X 서비스 일 수] 서비스 비용을 잔금 결제 금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공통)
1. 방문 예약 시각 40분 내 매장 도착은 정상 출근으로 관리 업무를 정상 진행합니다.
2. 방문 예약일 담당 매니저 결근 시, 본사에서 긴급 대체 매니저를 구하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3. 계약자는 사전 안내된 표준 업무 및 범위 외 기타 관리 업무를 공급자에게 희망할 시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업무의 범위와 추가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합니다.
사전 협의되지 않은 업무의 지시 및 요구에는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계약자의 요구가 반복될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이용약관 제13조 (계약 해지, 유료 서비스 취소 및 환불) 내용에 따라 환불 금액을 정합니다.
4. 이 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uinlab.com) 하단 이용약관 및 회원가입, 서비스 주문 시 동의한 이용약관에 따라 정합니다.
[서비스 운영 정책]
1.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및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문의를 운영합니다.
2. 회원이 “회사“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후 2일 이내 건의 및 불편사항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4.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드립니다.
5. 파손 사고시 처리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손 사고는 "무인연구소"의 과실이 인정되는 통상 손해를 내부 배상 기준 및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피해배상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시기를 고려, 감가상각 후 배상금액을 금전 또는 같거나 비슷한 물품으로 배상합니다.
2) 파손 입증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입증되지 않은 어떠한 정황이나 심증만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파손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고접수가 있어야만 회사가 배상을 하며, 접수시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과 파손현장사진을 함께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4) 고객의 영수증 등의 증빙과 파손현장사진 첨부가 없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고객이 파손품에 대한 사전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고객의 주의 의무 해태에 기인한 사유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사진, 증서, 서류, 편지 및 유사 화물
- 골동품, 미술품
-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 시계, 담배
- 살아있는 동물
6. 귀중품의 도난 분실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객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하며, 회사 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7.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과 회사가 알지 못하는 특별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유료 서비스 취소 및 환불 규정]
1. “회사“와 “유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해당 유료서비스 내지 상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개시일(첫 방문일) 이전에 “회사“에 결제 취소(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제1항의 청약 철회가 가능한 유료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하여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을 경과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3. 청약 철회는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회사“에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는 “회원“의 의사표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청약 철회, 해지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내지 취소를 요청하고,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또는 회원 명의 계좌)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원“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6. “회원“이 유료서비스 또는 상품을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회사“는 환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단, “회원“은 “회사“의 해당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재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은 회원탈퇴 및 계약 해지 시 “유료서비스”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환불받거나 신청 전에 소진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유료서비스” 잔액 정보를 안내하고 “회원“에게 환불 의사 유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요청 없이 자진 탈퇴한 경우, “회사“는 해당 “유료서비스“의 복구 등에 대한 관련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서비스 개시 전)
1. 계약자가 서비스 개시일 3일 전까지 계약 취소 시, 공급자는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 모두를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2. 계약자가 서비스 개시일 2일 전까지 계약 취소 시, 공급자는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 10%를 제외하고, 금액 모두를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3. 계약자가 서비스 개시일 1일 전 계약 취소 시, 공급자는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 10%를 제외하고, 금액 모두를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4. 계약자의 서비스 개시일 당일, 서비스 개시 전 계약 취소는 불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당일 계약 취소가 강행될 시 공급자는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 50%를 제외하고, 금액 모두를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서비스 개시 후)
1. 결제가 확인된 후 일정이 확정되면 서비스를 개시를 합니다.
2. 공급자의 서비스 개시 후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시,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 10% 와 서비스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된 [1회 서비스 금액 X 서비스 일 수] 서비스 비용을 잔금 결제 금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에게 환불합니다.
(공통)
1. 방문 예약 시각 40분 내 매장 도착은 정상 출근으로 관리 업무를 정상 진행합니다.
2. 방문 예약일 담당 매니저 결근 시, 본사에서 긴급 대체 매니저를 구하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3. 계약자는 사전 안내된 표준 업무 및 범위 외 기타 관리 업무를 공급자에게 희망할 시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업무의 범위와 추가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합니다.
사전 협의되지 않은 업무의 지시 및 요구에는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계약자의 요구가 반복될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이용약관 제13조 (계약 해지, 유료 서비스 취소 및 환불) 내용에 따라 환불 금액을 정합니다.
4. 이 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uinlab.com) 하단 이용약관 및 회원가입, 서비스 주문 시 동의한 이용약관에 따라 정합니다.
[서비스 운영 정책]
1.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및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문의를 운영합니다.
2. 회원이 “회사“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후 2일 이내 건의 및 불편사항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4.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드립니다.
5. 파손 사고시 처리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손 사고는 "무인연구소"의 과실이 인정되는 통상 손해를 내부 배상 기준 및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피해배상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시기를 고려, 감가상각 후 배상금액을 금전 또는 같거나 비슷한 물품으로 배상합니다.
2) 파손 입증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입증되지 않은 어떠한 정황이나 심증만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파손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고접수가 있어야만 회사가 배상을 하며, 접수시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과 파손현장사진을 함께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4) 고객의 영수증 등의 증빙과 파손현장사진 첨부가 없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고객이 파손품에 대한 사전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고객의 주의 의무 해태에 기인한 사유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사진, 증서, 서류, 편지 및 유사 화물
- 골동품, 미술품
-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 시계, 담배
- 살아있는 동물
6. 귀중품의 도난 분실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객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하며, 회사 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7.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과 회사가 알지 못하는 특별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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